경기도북부청 생활관매입 민간업체 울린 슈퍼 “갑질” 논란
경기도북부청 생활관매입 민간업체 울린 슈퍼 “갑질” 논란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07.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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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위까지 결정된 사안, 부서가 일방결렬, 대화 없이 강행
- 업체 항의하자 부서간부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이유 없어"
(의정부=권태경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쇄신사업을 벌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갑질 공익신고센터까지 설치했지만, 경기도 북부청에서 민간업체를 울리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나타나 딴 얘기가 되고 있다. 

(의정부=권태경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쇄신사업을 벌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갑질 공익신고센터까지 설치했지만, 경기도 북부청에서 민간업체를 울리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나타나 딴 얘기가 되고 있다.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난 3일 의정부시내에 현장을 가진 한 건설업체 주택공급 담당자는 최근 경기도 북부청 공무원들로부터 심한 갑질을 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내용은 도 예산 34억 원으로 원거리(수원 등 방향) 거주 직원들 기숙사형 생활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북부청이 원룸형 생활관 31개 호실을 분양 매입 하는데, 입찰기준 건물을 선정해 놓고 해당 업체와 3개월여 기간 계약준비를 하다 무슨 사연인지, 갑자기 돌변해 사전에 거론치 않던 문제를 들어, 해당 계약 건을 일방적 결렬 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가 반발했으나 해당부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해명 없이 대화를 단절한 채 안하무인으로 일관함은 물론, 취재기자까지 회피하며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의 북부청사 관외 원거리 거주 직원 기숙용, 생활관매입 입찰공고를 지난 3월 11일자로 발표 했다.(경기도공고2020-5335호) 매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여 기간이다. 대상 건물은 원룸형으로, 매입가는 1호당 1억 2천 만 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인데, 매입세대가 30세대 이상 34억 원 예산이지만 조달청에 의뢰치 않고 경기도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매입절차는 3단계다.

▲1차- 공고에 따라 응찰 업체들이 매입제안서를 접수하는 단계. ▲2차- 접수된 매입제안서에 대해 시행청이 심사평가하는 단계, ▲3차- 심사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시행청과 업체 간 계약을 위해 협상하는 단계다. 여기까지가 약 3, 4개월 여 기간이다. 건축물 주변 환경문제는 1차 심의 당시 해당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

이 매입공고에 각 건설사인 B사 H사 M사 등 3사가 경쟁에 응찰했고, 1차 심사에 B사는 탈락, 2차 심사에서 H사와 M사가 마지막 경쟁 끝에 M사가 '협상적격대상자'로 최종 결정 됐다. 띠라서 북부청은 4월23일 M사에게 협상적격자 결정통지를 하고, 매입협상목록도 통보했다.(공문 2020. 4. 23일자) 2차 심사 매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면 기상천외 특별한 사건 없는 한 매입단계다. 따라서 4월23일 적격자 통보를 받았던 M업체는 북부청 지시대로 5월11일 건축물 감정평가 실시, 6월3일 건축허가사용승낙필증교부 등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북부청 담당직원이 카카오톡으로 6월11일 협상날짜도 통보했다.  

이에 업체측은 "협상날짜 받아 놓고 '방화문 CCTV 등 보안시설과 TV 에어컨 등 편의가전, 취사가전, 침구 가구 등 매입청의 요구대로 풀옵션 협상목록 준비하던 중, 협상 하루 전인 6월10일 갑자기 '협상날짜를 변경 한다'라는 북부청의 일방적 카카오톡이 오고나서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한다. 사전 논의 없던 터라,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으니, 현장 점검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미 3개월 여 진행된 사안의 마지막 옵션 단계에 갑자기 시행 초기의 기초과정으로 제동을 건 것. 북부청은 그 후 협상일정 재통보나, 협상논의 없이 무소식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업체측은 "기다리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담당자는 '아직 내부 검토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추후 일정 등 절차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

열흘, 보름이 지나도 북부청에서 연락이 없자 업체 측은 "부서 담당자에게 과장 팀장 등 책임간부 면담을 요청 했지만, 간부들은 해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말 한 마디 없이 막무가내 무시당했다"고 한다. "담당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과장이나, 팀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사업 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 처음 입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원을 묵살하는 간부들에게 화가 난 업체 담당자는 6월26일 오전 "이제까지 예의상 연락 주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한 후 전격 북부청 부서를 직접 찾아가 "절차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자"라고 요구했는데, 간부들은 "그러자"라고 답하기에 일단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북부청이 그 후 3일 뒤 29일 오전 전화로 당일 오후 3시에 업무협상을 할 예정이니, 참석해달라고 갑자기 요청해 와서 시간 맞춰 가보니 협상테이블에, 협상목록도, 협상을 위한 하등의 자료 하나 없이 공무원들과 업체 직원들 간 얼굴만 보고 앉았다는 것. 

그리고 뜬금없는 공문 한 장을 내 놨는데, 오후 3시 협상테이블에 참석해 달라는 것. 이미 참석한 터라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공문에 계략이 있었다는 것. "이게 무슨 협상이냐"물으니, 공무원들은 "이것이 협상이다"라고 답하고서, "그쪽 회사(M업체)는 매입제안서에 위락시설이 기록돼 있지 않아,(1차 평가를 제대로 못 했기에) 협상결렬이다."라고 기습 선언 했고, 업체 측은 "아니다. 주변 환경 점검은 최초 1차 심사 때, 시행청이 현장점검 하지 않았는가. 또 그게 문제였다면 1차 때 탈락시켰어야 하지 않나.

그 때 통과 시키고 2차 심사까지 마친 건축물을, 이제 와서 새삼 기초적 문제를 드는 것은 생트집이고, 만일 그 때 확인 안 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따지니, 공무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점검을 못했었다"라고 변명 하더니, "우리가 갑이다, 안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날 서로 언쟁으로 자리가 끝났고, 공무원들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에 이메일로 협상결렬 공문을 즉각 보내 왔다고 한다.이에 대해 업체 측은 "그간 모든 공문은 이메일로 사전에 주고받으며 각자 일정을 잡고 진행 했는데, 이날은 열흘 이상 아무 소식도 협의도 없이 꽁꽁 숨어 시간만 끌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일방 전화로 당일 협상 참석 통보를 하고, 참석한 자리에서 요식행위 같은 참석요청 공문을 면전 수수 전달하고, 격한 언쟁 1시간 만에 후속 공문을 즉각 보낸 의도가 뭔지, 사전 계획된 3류 시나리오극이 훤이 보인다."라며 " 뒤 배경이 수상하다."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달려 매입조건 맞추기 위해 로얄층 모두 몰아서 비워 놓고 응찰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얻으니, 한창인 분양시기 놓치고 손해가 막심하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취재기자들이 확인취재차 몇 마디 질문과 방문계획을 유선으로 밝히자 "할 말 없다. 방문하지 마라, 문의사항 있으면 행정정보공개신청으로 하라"라며 기자의 확인취재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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