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영석기자)“민원인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 줄 때 보람을 느끼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방문하는 민원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최근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애를 태우던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강용두 지적관리팀장.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강 팀장은 광주군 지적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29년 동안 지적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강 팀장은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황당한 민원을 접했다. 국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서 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창고가 협소해 인근 국유지(국토교통부 소유)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수개월 동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 하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청을 찾아 지적관리팀장인 강 팀장에게 민원상담을 했다.
강 팀장은 민원인의 민원을 듣고 대상 토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1989년 9월 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구 광주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및 환지계획인가 완료지역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환지 등록된 대장을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해야 하나 이를 누락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강 팀장은 해당 토지의 구획정리 및 환지계획서 내역과 소유권을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2회 출장을 통해 구획정리 및 환지사업 이후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소유권보존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등기를 완료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강 팀장은 공직생활 동안 5번의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적극행정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용두 팀장은 “민원이 잘 해결돼 민원인이 웃으면 보람을 느낀다”며 “찾아온 민원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심하고 자세히,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