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원하는 수량만큼 마스크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원하는 수량만큼 마스크 구매 가능"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07.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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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아 공적 마스크 판매로 전환됐던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한다. 

 

(경인매일=김도윤기자)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아 공적 마스크 판매로 전환됐던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한다. 

향후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방향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진행된 2월, 마스크 부족 사태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즉 개인당 허용된 공적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게되면서 마스크 대란 사태는 진정됐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2월 넷째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주 1,694~2,100원으로 안정되고 공적마스크 가격(1,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출고 비율도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마스크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동일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 시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은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면서 8일부터 약국 등 기존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12일부터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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