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무소불위 권력 행사…압력 행사해 관리업체 직원 '물갈이' 의혹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무소불위 권력 행사…압력 행사해 관리업체 직원 '물갈이' 의혹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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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장 권력 남용 여전… 일부에선 금품 요구도
-주택관리업체 "입주자 대표회장의 말이 곧 법, 관행 따를 수 밖에 없어…"
-성남시 측 "사실 관계 파악해 조치 취할 것"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씨를 포함해 관리팀장, 경리, 대리는 하루 아침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달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장 B씨가 퇴사를 종용하고 나섰고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C씨 측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입주민 선거에 의거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B씨가 당선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측에 관리소 직원들의 전격 교체를 요구했다. 입주자 대표회장 당선 전부터 관리소 측에 사사건건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B씨가 회장으로 전격 당선되자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측에 관리소 직원 물갈이를 요구했고 을의 상황인 주택관리업체는 이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B씨가 1년에 2번 업체를 통해 시행하던 해당 아파트 조경 제초작업에 문제를 삼고 나섰다는 것이다. B씨는 "업체 선정을 왜 관리소에서 제멋대로 선정하고 나서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관리소 측을 다그쳤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을 처리만 하는 관리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상복합으로 이뤄진 해당 아파트 지하에 입점을 예정하고 있던 고깃집을 두고도 관리소 측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상복합 건물인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하 상가관리는 관리소 측이 관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는 수시로 압력을 행사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입주자 대표회장 자리를 두고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작용을 꼬집었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법 시행으로 주민들의 공동주택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이다.  

C 관리소장은 "해당 입주자 대표회장은 사사사건 아파트 안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집요함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살림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주자 대표회장의 갑질은 변함이 없다"며 "입주자 대표회장의 마음에 안든다고 하루 아침에 관리소 직원이 물갈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현재 법령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상황에 대한 판단 조치와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사실상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측에 전후사정 증거를 전달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주택관리법 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즉, 관리소장이 지자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부당한 간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할 수 있지만 이같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해버린 것이다. 무소불위의 입주자 대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는 관행처럼 입주자 대표의 말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단 입주자 대표회장 눈 밖에 나면 재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한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장에 맘에 들지 않으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일부 입주자 대표회장의 경우 당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아파트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폭력 및 폭언 위험 속에 늘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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