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악질적 식품업체 영업정지 내릴 식품표시광고법도 함께 제출
9일 고영인 (경기 안산단원갑)의원은 엄격한 복지급여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 생활고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급여조사에 있어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시스템에 나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를 통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제출하였다.
그동안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를 진행하는 악질적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고 의원은 해당 개정안 내용에 대해 표시 또는 광고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큰 예산 없이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계기이다”며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