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 지정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 지정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0.07.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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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최규복기자)오산시가 관내 임야 65필지(1.39㎢)를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오산시가 관내 임야 65필지(1.39㎢)를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오산시가 관내 임야 65필지(1.39㎢)를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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