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0.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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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유형수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성남=유형수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받았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 일로 염려를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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