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전국 석면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나서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전국 석면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나서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07.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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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교육 18시간 이수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 이수해야
(인천=임영화기자)석면 해체·제거 관리자들이 작업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場)이 열렸다.(사진=(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인천=임영화기자)석면 해체·제거 관리자들이 작업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場)이 열렸다.

10일 노동부 직무교육기관인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사장 최미경)에 따르면 ‘석면조사자와 석면 해체·제거 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을 7월 8일부터 매년 석면조사자는 12회, 석면 관리자·감독자는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10일 석면 관리자 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관련 관리자가 현장관리감독자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교육 18시간을 이수하고 별도로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는 석면종사자 교육의 틀을 깨고 현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면종사자들에게 작업에 꼭 필요한 ‘현장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센터는 2020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석면조사종사자 ▲석면 관리자 ▲석면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관리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석면작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에 참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컨설팅과 실습교육을 위해 충남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와 대전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등 전국적으로 지역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센터 최미경 이사장은 석면분야의 불법작업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석면업체에 실적관리와 근로자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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