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다
인간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07.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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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과거 우리민족의 결혼풍속도를 보면 결혼 첫날 밤 신방의 창호지에 문구멍을 뚫어놓고  족두리 벗기는 신랑과 수줍은 채 불을 끄자는 신부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관객들의 허가 난 구경거리였고 다음 순서는 방안에 두 사람 만이 알고 있는 허니문이자 종족번식의 절차였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 쉬고 우물 파서 물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사니 누가 다스린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법정스님의 말이 요즘처럼 되새김질 되는 시절도 없을 것이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면 성욕·식욕·수면욕을 채우려는 인간의 본능이 도덕이라는 줄자와 형법이라는 경직된 잣대에 재어지면서 삶의 무상을 공감케 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줄줄이 성추행과 성 폭행으로 인해 삶을 마감하거나 승승장구 출셋길에서 벗어났다.

사람의 본능이 절제되지 못한 것도 허물이지만 먹고 싸야 사는 동물적 본능이 자칫 형법이라는 잣대에 재어지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사랑으로 미화된다면 서로 아름다운 것이다.

전자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운명의 칼날 위에 선 것이라면 후자는 여전히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유지된다는 뜻이다.

언급한 세 명의 한량처럼 신세 망치는 길을 걷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라면, 그럴 때마다 색출해서 엄히 다스린다면 과연 살아남을 남자들이 몇이나 될 것이며 남자 혼자 불륜이나 성 관계가 있을 수 없기에 묵인 내지는 동조해왔던 여자들은 과연 자유로울까.

육체적 건강은 정력과 열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어찌 잘 드는 칼날이 요리만 하고 손은 베지 말라는 것과 같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다음 욕구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흔히 말하는 파는 사람이 없다면 살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한국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지하경제운영실태 보고서는 하보스코프 추산치의 3배 수준인 30조~37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년간 적발한 성매매 시장을 1조 5,070억 원 규모로 단속률 4~5%를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2002년 24조 원과 비교해볼 때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다.

성매매는 남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형태이든 한번이라도 범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 교도소는 포화상태여야 맞는 말이 된다.

본능에 대한 절제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도층일수록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관계를 맺을 때는 좋겠지만 유지할 때나 종점을 향할수록 상황은 달라진다. 과거마냥 사랑을 나누었다고 죽네사네 하는 시대는 지났고 미투의 본래목적인 성폭행방지보다는 이를 빌미로 꽃뱀으로 돌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관계 중에도 원치 않으면 중단해야 하는 현행법의 본능배재 잣대는 언제든 여권 중심의 시대적 변화로 이어진다. 이미 회식자리 배제나 사소한 스킨십, 또는 구애행위는 형법으로 보호의 선을 넘어 번식의 용기마저 빼앗아간다.

당초 목적이 변질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 고소의 남발로 이어져 엉뚱한 풍선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나라를 쥐었다 놨다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인류의 번식에 대해 상황가리지 않고 제동을 건다면 안 그래도 출산율 저하에 인구절벽이라는 난제를 어찌할 것인가.

성을 팔고 사는 것 자체가 신의 뜻을 저버린 것이지만 그나마도 사지 못하게 하니 마네킹을 붙들고 해소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는 것 아닌가.

미투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 방편도 세워야한다. 금전이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도 문제지만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한량들이 러브파트너의 눈치를 보고 있을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미투 뿐만 아니라 악덕 고용주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도 일부 악랄한 근로자에 의해 선량한 고용주를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무자비한 일부 교사들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도 교권추락과 공교육의 위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관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질 남용으로 몰면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노인이 담배 피는 여학생을 야단쳤다가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부과 받기도 한다.

면밀히 살펴보면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예절을 좀먹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손찌검하면 가정폭력으로 구속되고 주인이 머슴의 눈치를 보는 세상, 노조설립의 취지가 왜곡되어 머릿수만 채우면 집단의 힘이 정의를 초월하는 세상, 표심에 눈치 보며 질질 끌려가는 입법기관 구성원들의 소신과 철학 없는 개정과정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이다.

언제나 대한민국이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는지 막연함이 느껴진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이 아쉽다. 과거에도 관기가 있었고 여성들의 권위가 지금보다 더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다.

법으로 할게 따로 있는 것이다. 지나친 과잉보호가 가져오는 폐단의 성과물은 여성들에게 이득이 아닌 해로 돌아갈 수 있다.

현실에 맞는 법을 정하고 암수의 잉태가 성스럽고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 막대한 예산 투입해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떠든다면 누가 믿을까.

이대로 간다면 이성적 사람이 만든 법이 감성적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고 종래에는 스스로 국가의 종말을 초래하는 인구절벽의 낭떠러지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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