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 자가 격리지 이탈 일가족 경찰에 고발
안성시 보건소, 자가 격리지 이탈 일가족 경찰에 고발
  • 이응복 기자 eungbok47@kmaeil.com
  • 승인 2020.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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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관련,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관련,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관련,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은 자가 격리 기간(6월 26일 ~ 7월 10일) 중인 지난 8일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시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일가족은 이러한 관계 법령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책 등의 사유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성에서 자가 격리자가 격리지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건소측은 앞으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위반 사례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또는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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