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원 부과
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원 부과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07.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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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1억 3,200만 원 감면

(경인매일=장병옥기자)강화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42,121건, 50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 1,609건, 132백만 원을 감면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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