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지원 3법’
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지원 3법’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7.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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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법’
사진-김철민의원실 제공.
사진-김철민의원실 제공.

14일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높은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청년지원 3법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등이다.

올해 2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는 1.85%로 2018년~2019년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기준금리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고액의 등록금과 대출 이자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가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전환대출 시행대상을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대출은 과거 높은 금리로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부생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현행법상 2009년 기대출자까지만 이용 가능 한 상태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은 대학별로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면서 실습기관과 학생 혼란을 초래해왔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비의 경우 지급기준이 불명확해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기준에 실습 시간, 실습 내용, 현장실습 지원비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학생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청년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교육위 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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