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제헌절, 국민과 국가의 공감대는
72주년 제헌절, 국민과 국가의 공감대는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07.17 09: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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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오늘은 72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래 국경일로 정하고 명칭을 헌법이 정해진 날이라 하여 제헌절이라 했다.

소위 절이라함은 4대 국경일인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인데 다른 공휴일은 날 또는 일로 부른다. 가령 어린이날, 한글날이거나 식목일, 현충일이 그 예다.

누가 어떤 취지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60년 동안이나 국경일로 정해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2008년부터 제외됐다.

대충 아무것도 아닌 날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그나마 찾은 명분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휴일이 많아져서 그랬다는 것이다. 줄일 날이 없어 법이 정해진 국경일을 빼먹는단 말인가. 어떤 놈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하는 짓을 보면 안 미울 수 없다.

필자는 지난 수년 간 국경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러오면서 장소 사용부터 행사 진행까지 직접 주관하며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맞이한 바 있다.

행사를 위해 자발적인 재능 기부는 물론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날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거나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는 등 비아냥과 관망의 자세로 구경조차 안 하던 부정적 편견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씩 행사를 치르고 나면 왠지 밀린 숙제를 했거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뿌듯함은 해본 자만이 느끼는 감정이리라.

오래전 기차역 대합실에 붙여진 허연 수염에 갓쓴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며 “너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귀가 쓰인 포스터가 있었다.

지금이야 유물이 되겠지만 그 때만 해도 오후 5시면 길을 걷다가도 애국가에 각종 기관에서 내려지는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경례를 붙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소릴 하면 꼰대거나 아재가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게 본능적으로 각인된 애국심이 발작을 일으켜 국경일 행사를 치러댔던 것 같다.

적어도 국경일이 노는 날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집집마다 태극기는 게양하지 못할망정 앞에 나서면 호구 취급받는 매국심의 방치가 누적되어 나라를 망친다는 점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쯤하고 사람이 모여서 살면 사회가 되고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분쟁이나 대립을 정돈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 법이다.

다수가 정한 법은 지킬 때 가치를 더하는 것이므로 어기면 위반에 대한 죄를 묻고 벌을 주는 것이다.

때로는 규제가 많아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기승을 부리는데 모든 법은 헌법을 토대로 육법전서가 쓰여 지는 것이고 법의 제정은 다수의 삶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중요한 날의 가치를 폄하하여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야만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 검사·판사, 변호사, 법무사, 교도관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반대로 범법자가 많을수록 수요대비 과잉공급 현상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으스대가며 목에 힘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흐름을 보면 법의 남용이나 변질된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처럼 관용이나 융통성이 있기보다 일단은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투철해진 신고정신에 이웃은 물론 가족 간에도 걸핏하면 법원을 들락거리게 된다.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고용주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 아이들 싸움에 사소한 상처만 생겨도 학교폭력으로 넘겨져 비행청소년으로 등록된다.

무질서는 막아야 하지만 사람이 정한 법에 사람이 갇혀서 비인간적인 사회로 돌변한다면 이는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요즘은 변호사나 판사·검사들이 힘든 시기다.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한 준비서면은 원고·피고가 다 쓰고 과거마냥 검사라고 해서 조사받는 국민들이 벌벌 떠는 것도 아니다.

외려 엄격해진 인지수사나 내사사건의 신중함으로 인해 검찰의 국민눈치보기가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의 소식통에 의하면 요즘 사람 잘못 불러 조사하면 개인정보니 인격이 어떠니 하며 적반하장 격이라는 전언이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돈만 있으면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당당하게 법정에 선다.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의 잣대를 공정하다할까.

대한민국의 법이 정해진지 72년, 아직도 고치고 신설해야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최소한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귀함을 안다면 오늘 만큼이라도 태극기를 게양해보면 어떨까.

귀찮거나 남 눈치 보인다면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말이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을 때는 걸고 싶어도 못 걸었던 국기고 전쟁 때는 목숨 걸고 고지에 꽂았던 태극기다.

작은 실천이 큰 애국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이 나라는 꼰대나 아재가 잔업에 철야작업까지 해가며 땀 흘려 세운 것이지 지금처럼 뭐든지 법만 앞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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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우 2020-07-17 21:56:01
제헌절재지정해주세요

우민혁 2020-07-17 16:25:22
제헌절매우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