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정현 의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0.07.2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한 규정을 통해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유형수기자)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는 도내 주요한 정책 및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도내 공무원과 같이 공공성 및 도덕성이 검증된 이들이 선정되어야만 한다”며 “이에 각종 위원회 위촉 시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례의 목적을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범죄경력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자료에 대한 공개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경필 전 지사 시설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이 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사건이 발견되었다”라며 “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다보니, 재정위반법을 위반한 자가 위촉이 되는 등 위촉 위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배재되었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공정성 의심과 우려마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내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자문하는 역할인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과 합리가 밑바탕이 되어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민주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모든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정보 공개에 따른 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화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