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해야”
이규민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해야”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7.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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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범위 만 10세로 확대, 육아휴직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
사진-이규민의원실 제공.
사진-이규민의원실 제공.

이규민(경기도 안성시)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등 육아 휴직제도의 전면확대와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육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이 여성 52.2%, 남성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기업 4곳 중 1곳이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사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원인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주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제도 강화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홍걸, 박성준, 서삼석, 서영석,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비례), 정청래, 허영, 홍기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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