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완료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완료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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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 대상인 80개 시설에 대해 실효고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사업 미추진)된 시설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실효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해 절차 이행을 완료한 것이다.

실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 80개소 중에는 도로가 6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6개소, 녹지 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로 뒤를 이었다. 미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된 도로 등 도로분야에서 미집행 되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직동·추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해 직동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 85만8천487㎡의 약 43%에 해당하는 36만8천375㎡, 추동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 123만8천313㎡의 약 53%에 해당하는 65만6천878㎡의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 받았고, 현재 발곡근린공원 공원 면적 6만5천101㎡의 약 70%에 해당하는 4만6천64㎡의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미집행된 공원 면적은 줄어들었다. 

또한, 교외선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교외 선변 완충녹지는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실효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일부를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지만 운영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실효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의정부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및 실효와 연관되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 규제 내용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한 실효 고시 등 절차 이행은 완료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기준 아직 관내 413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므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2021~2022년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인 만가대, 빼벌지구 내 시설 30여 개가 실효 대상으로 GB 해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임을 감안해 올해 추진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신속히 착수해 기반시설의 제공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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