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민간법인에 공무원 파견... 세금과 행정력 낭비 지적
인천 남동구, 민간법인에 공무원 파견... 세금과 행정력 낭비 지적
  • 김만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8.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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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세금으로,,,근무는 민간 회사에서
법적 근거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터무니없어..
사진은 남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김만수기자
사진은 남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김만수기자

(인천=김만수기자)인천시 남동구가 민간법인에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 상주시켜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구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남동구 조례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공무원 파견에 관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점이 있음에도 파견된 공무원 2명을 다시 6개월 연장시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인천 남동구와 남동스마트밸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한국산업은행 및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6만6604㎡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남동스마트밸리개발㈜를 설립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는 인천 남동구와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된 공공출자자와 민간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자본금은 25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보상, 부지조성공사 등을 주관한다는 것.

그러나 구는 이 민간법인이 출범하면서 구청 공무원 2명을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부터 파견 근무를 시켜 왔고 지난 6월 중순 다시 오는 12월 31일까지 파견 연장을 결정했다.

남동구가 공무원 파견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4,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지원이나 연수, 능력개발 등으로 파견하거나 파견을 받는 내용으로 구가 파견한 민간법인 회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실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파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인원수나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구가 밝혔듯이 사업시행자인 민간법인에 공무원의 파견이 사업의 관리, 감독 등이 주목적이라면 1년씩이나 민간법인에 상주, 근무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고 출장 형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많은 투자 주주 중에 오직 남동구만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이 회사가 월급을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장기간 공무원들을 파견, 상주시키는 것은 민간법인 운영에 무언가 밝힐 수 없는 내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남동구 주민 A씨는 “구가 그런 조례 내용만으로 공무원을 파견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발주 계약 민간기업에 공무원들을 다 상주시켜라”면서 “월급은 주민의 혈세로 지급하면서 근무는 민간 회사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코로나 상황에 현장 민원부서는 인력이 없어 발을 구르는 판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 회사에 공무원이 상주하는 내용에 대해 구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민간법인에 공무원의 파견 상주시킨 것은 구가 주주로 투자한 회사이기에 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파견했다” 면서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이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조례 개정 등을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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