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8.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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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부모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방지 위한 부모교육 규정 없어
정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 부모교육 관련 정책 추진 포함돼 상승효과 기대
강민정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7월 31일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를 차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건강가정교육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시행주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강민정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올해 7월 29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정책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대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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