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코리아가 알려왔습니다.
L코리아가 알려왔습니다.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8.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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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인매일은 2020. 5. 28.부터 2020. 6. 22. 사이에 그 발행의 신문 및 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회사한테 갑질 당했다', '15년간 애완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아 왔다', '일본 본사와 15년간 거래를 계속해 왔다', '일본 기업의 횡포', 'L코리아로부터 부당하게 거래중지를 통보 받았다', '본보 기자의 거듭된 취재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 'L코리아, 본보 기자 개인블로그 게재중단 요청, 9일에 이어 12일 4건 기사 삭제 요청, 일본 기업이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려는 의도가 불순하다. 일본 기업이 정상적인 언론인의 취재까지 방해하면서 겁박을 주려는 의도가 불순하다.', '언론을 상대로 갑질', 'L코리아, 한국 중소기업 굿프랜드 대표 "대접안했다"주장에 답변 안해 갑질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코리아는, '경인매일 보도가 (주)굿프랜드의 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서 굿프랜드가 일본 본사와 15년간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본 본사의 자회사인 L코리아와 8년간 비독점일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굿프랜드가 거래 상대방인 L코리아의 이익과 신의에 반해 L코리아가 공급하는 정품을 완전히 모방한 모조품을 몰래 수입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굿프랜드가 L코리아 공급 정품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여 신뢰관계 및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계약상의 의무를 져버렸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굿프랜드가 모조품을 국내에 경쟁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실제 L코리아 공급 정품 브랜드 가치 하락 및 정품과 모조품에 대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인매일 김장운 기자가 2020년 5월 20일경 L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온 사실은 있지만 사전에 약속이나 정상적인 취재 요청이 없었고, 이후 L코리아가 굿프랜드와 소송 중임을 밝히고 기자의 양해 하에 이메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보냈지만 사건의 본질인 굿프랜드의 모조품 판매 문제 등 L코리아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운 기자의 개인 블로그 게시 글은 당초 L코리아의 실명을 거론한 문제가 있었고, 그 내용도 굿프랜드의 모조품 문제의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 등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어 네이버측에 삭제를 요청했던 것이며, 김장운 개인 블로그에 대한 삭제 요청이 언론사인 경인매일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L코리아에서는 굿프랜드 대표에게 "대접안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고 사실무근의 제보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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