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2020년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안성시 세무과, 각 읍․면․동 민원실 등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증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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