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11일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11일 대표발의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8.1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청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30일 가산해야
사진-권칠승의원실 제공.
사진-권칠승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선천성이상아·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해 출산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주도록 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최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근로 상황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출생아들과 여성 근로자들이 많다"며 “출산한 근로자는 물론 출산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다방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 (ghyun_lee@naver.com)

이지현 기자
이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ghyun_lee@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