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통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통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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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성 증진 노력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2017년 시의원 당선이후 끈질기게 고충해결에 나선 지역정치인이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의회)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2017년 시의원 당선이후 끈질기게 고충해결에 나선 지역정치인이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의회)

(하남=정영석기자)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2017년 시의원 당선이후 끈질기게 고충해결에 나선 지역정치인이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주 하남시 통장협의회가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남시 통장협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부의장은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도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실에 공감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우선해제지역내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제한을 최대 4층, 13미터에서 16미터로 완화하여, 주민들의 그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선해제지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조권 등을 이유로 건출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건축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삼 부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위해 30년간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희생하신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감하며 지금까지의 활동은 이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었다.”라고 그간의 활동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강성삼 부의장은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된 이후에도 다양한 규제가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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