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해야. 쿠팡 방지법 발의
강은미 의원,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해야. 쿠팡 방지법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8.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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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리보조원 사망 무관하다면서 작업환경측정 위한 현장조사 노골적 방해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참석 보장’ 및 코로나19 전염병 전파 피해자도 ‘산업재해급여 수급권 인정’ 법안 낼 것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자 총 152명, 직원 84명, 추가전파 68명
강은미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강은미 의원이 쿠팡 천안물류센터 식당 조리보조원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현장조사시 쿠팡의 노골적인 방해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이 급식실 바닥 청소도중 쓰려져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했으나 지금까지 고인 죽음에 대한 사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11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식당에서 락스와 세제들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쿠팡은 이날 현장조사에 유족 대리인 참석을 사업장 보안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쿠팡 본사, 급식업체 및 파견업체 등 회사측 관계자를 참석시켰다.

현장조사의 가장 큰 쟁점은 락스와 세제의 배합비율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근무자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 사업장 근무 경험이 없는 급식업체(동원홈푸드) 소장이 나서서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대리시연을 했다.

락스와 세제를 물이 담긴 들통에 큰 머그컵으로 각 1컵 정도씩 사용했다는 퇴직자의 진술과 달리, 세제 뚜껑에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대리시연 하고, 유족의 사진 촬영도 막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던 쿠팡이 현장조사에는 적극적 대응을 한 것이다.

참고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살균 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를 안내하면서 유독가스 발생 등을 이유로 락스 성분과 소독제를 절대로 섞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락스의 대표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계면활성제 및 향료 등 알코올 성분과 반응하면 클로르포름(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또는 마취로 급사할 수 있음)이 생성되며, 다른 산성 소독제와 혼합하였을 경우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락스 성분과 소독제 혼합 사용시 유독가스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해서는 재해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작업환경 재현이 중요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자 84명이 발생한 쿠팡물류센터의 노동부 근로감독을 촉구 한 바 있는(감염자는 총 152명으로 직원 84명 추가전파자 68명) 강은미 의원은 쿠팡 조리보조원 사망 사고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재해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유해성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재해발생시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전파 감염자까지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쿠팡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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