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카트업무 정규직 전환 ‘제각각’ 비판
강은미 의원, 카트업무 정규직 전환 ‘제각각’ 비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8.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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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김포, 제주, 김해 등), 카트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자회사 정규직 전환 추진
인천공항공사, 카트업무는 공사 직접 용역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인천공항 카트운영관리 등 업무 위탁, ㈜전홍 → ACS(주). 직접 위탁 아니다 주장 카트는 공항 소유
강은미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강은미 의원이 공항내 카트 운영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공사마다 전환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며 ‘복불복’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카트이동차량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카트운영사업을 위해 ㈜전홍에 위탁하였고 ㈜전홍은 카트운영 업무를 ACS(주)에 재 위탁했으며 종사자는 175명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각 공항마다 카트운영사업을 협력업체에 위탁을 주어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대한 적용은 달랐다. 카트 시설은 공항공사가 모두 소유했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은 다르게 판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카트업무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았고,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17년말(1명), ‘18년말(31명), ‘19년말(43명)에 전원 완료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라인 적용은 달랐다. 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용역근로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소속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봤다.

즉 카트 유지관리 종사자들의 업무는 카트 광고수익권 계약의 부속이고 용역업체가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카트광고 수익금으로 인력을 운영토록하는 것은 운영 형식의 문제이지 이 업무 자체를 △ 광고수익권 계약의 부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 정규직 전환여부는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상시지속업무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 공사와 직접적 계약관계인 용역근로자 소속이 아닌 재위탁도 공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함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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