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인천 남동구,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08.12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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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까지 납부
인천 남동구청 전경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병기해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218,375건에 56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4,001건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인 7월 1일 기준 남동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증가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부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됐던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단독 세대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면서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이 다소 감소했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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