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사용 길 열리나
복무 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사용 길 열리나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8.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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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김민기의원실 제공.
사진-김민기의원실 제공.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복무로 임관했으나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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