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P마트, 인도내 불법 적치물 단속미비
서울 구로구 P마트, 인도내 불법 적치물 단속미비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08.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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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치 경고는 무시, 단속하고나면 끝
- 구로구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문제 우려
▲구로구청의 소극적 단속에 앞서 경고장이 무색할만큼 원상복구되어 있는 인도내 불법 쇼핑카트(사진=권영창기자)
▲구로구청의 소극적 단속에 앞서 발부한 경고장이 무색할만큼 원상복구 되어 있는 인도내 철제 쇼핑카트(사진=권영창기자)

(서울=권영창기자)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P마트의 인도내 불법적치물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해당 마트는 앞서 구로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제 쇼핑카트로 인도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당국과 해당 마트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구로구청의 경고 조치로 계고장이 부착되어 있는 현장 모습 (사진=구로구청)
▲구로구청의 경고 조치로 계고장이 부착되어 있는 현장 모습 (사진=구로구청)

앞서 단속을 나갔던 구로구청 안전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는 동일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단속하고나면 끝인 말뿐인 상황에 이후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퇴근길 인도를 지나가다가 발이 쇼핑카트에 걸려 넘어질뻔했다"며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 에서도 상당한 위험물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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