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구글 결제 수수료 강제 막아야"
한준호 의원 "구글 결제 수수료 강제 막아야"
  • 이우호 기자 uhoflower@naver.com
  • 승인 2020.08.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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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소지...방통위 '시정조치 법률 검토 중'
사진 - 한준호 의원실 제공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구글의 이러한 인앱경제 강제화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고,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준호 의원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19년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앱결제란, 소비자가 앱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방법을 구글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의 경우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이우호 기자 (Uhofl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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