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 이우호 기자 uhoflower@naver.com
  • 승인 2020.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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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학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26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 유공자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집 근처 병원과 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그 외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이러한 보훈병원은 숫자가 많지 않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동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집 근처 병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참전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상 연령을 65세로 낮추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고 개정안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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