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사건 내부지침 비판
강은미 의원,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사건 내부지침 비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8.31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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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 시기 다르게 해라
근로감독·진정사건, 민사소송 중이면 본부와 협의하여 판단
고소·고발사건, 파급력 큰 사업이 많아 검찰 불법파견 기소시 실시
강은미, 노동부 근로감독 독립성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 눈치 보기 자처
강은미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리지침’은 「근로기준법」 등에 보장하고 있는 근로감독의 독립성을 해하고, 스스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 권한 등 행정권한을 ‘노동부 본부와 협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노동부 스스로 독립적인 근로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사용사업주에게 하고 2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4.2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을 하달하며 사건유형별 해당 지청의 판단을 제한했다.

즉 △ 근로감독 또는 진정 사건의 경우, 시정지시 시기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지체없이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 중이면 본부와 협의하여 판단하고 △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파급력 큰 사업이 많아 검찰에서 불법파견 기소시 시정지시를 시행하며 △ 근로감독 실시 중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여 혼란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감독 종료시 곧바로 실시하고, 복잡하고 파급력이 큰 경우 검찰 기소 시 실시 △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사안별 근로감독 실시 여부 검토 및 본부와 협의하여 판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실제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과태료 처분 전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과태료 처분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라 「파견법」에 따라 부과하는 처분이다.

또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은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 재판 절차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즉 과태료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이다.

그런데도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리지침’은 파급력이 크고 검찰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특정 유형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법 위반 판단을 회피’하거나 ‘법 위반 사실 확인 후에도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고소·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행정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예로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는 창원공장의 경우 2017.11월 근로감독 청원이 제기된 후 2018.1월 근로감독을 마친 후 같은 해 5월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부평공장의 경우 2018.1월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2018.7월 888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노동부는 지금까지 시정지시와 과태료 등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검찰은 2020년 7월 한국지엠 카허카제 대표이사 등 28명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진정・청원 사건은 노동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지시 등을 했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2년 반이 걸린 것이다. 고소・고발사건이 차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적극적 문제 제기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꼴이다.

강은미 의원은 ‘사건 유형에 따라 본부 개입 여지를 확대하고 검찰 기소에 의지하는 지침은 노동부 스스로 근로감독관의 독립성과 공정성·투명성을 저버리고 노동권과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파급력 큰 사업장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으로 대기업 편 봐주기와 검찰 눈치 보기를 노동부가 자처한 것으로, 노동부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행정 권한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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