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소방서는 1일 소방차량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비워야 하는 구역으로 소화 시설 5m 이내,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와 정지선 내의 구역이다.
소방서는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1건의 과태료 부과와 관내 긴급차량 통행 곤란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길터주기 홍보를 진행했다.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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