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유턴기업 항만 유치법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유턴기업 항만 유치법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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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입주권 부여
법안 통과시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공급망 대체 공급지 변모 기대돼
맹성규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입주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무역 분쟁 격화로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이 더욱 심화되면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 기업이 자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초 중국 현지 부품공장의 생산·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공장 생산이 중지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 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가 증가 중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코트라(KOTRA)가 맹성규 의원실의 요청으로 유턴선정기업 중 투자미이행 기업(33개社)과 유턴신청기업(6개社)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5.7%에 달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시장 접근성으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항만과 인접해 물류 활동이 편리한 항만배후단지가 제격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은 관할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업, 수출입 목적 제조업, 제조업 기반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 도매업,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업 등에 부여된다.

이 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해외 현지에서 제품 생산·판매를 하던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복귀 이전 기간 동안 국내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총매출의 80% 이상이 되는 유턴기업에 입주 경합시 우선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맹 의원은 “많은 유턴기업이 수출입 물류비 절감, 저렴한 임대료 등의 이유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유턴기업들이 항만에 들어와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유턴기업의 항만 유치는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와 더불어 국내 항만배후단지가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공급지로 변모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밸류체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만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김영호, 민병덕, 송갑석,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윤미향, 이광재,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의원(가나다순)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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