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물 훼손이어 보상절차 부재 '구설수'
크린토피아, 세탁물 훼손이어 보상절차 부재 '구설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09.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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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가 고객이 맡긴 세탁물에 대한 훼손은 물론, 보상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월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크린토피아 가맹점에 신발 6켤레를 맡긴 고객 A씨는 세탁을 맡긴 신발에 극심한 훼손이 발생해 해당 지점에 보상을 요구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에 해당 지점장은 과실을 인정하며 앞서 직원이 세탁물을 접수 할 당시에 고객에게 안내사항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지역 보상담당자 측으로부터 온 답변은 A씨를 황당케했다. 보상담당자 측은 "물세탁 과정에서 부직포 재질에 운동화는 벗겨질 수 있거나 까질 수 있다"면서 "최초 세탁물을 접수할 당시 충분히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소비자연맹으로부터의 심의 결과를 거론하며 "신발의 보관상태, 세탁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실이 없어 보인다"며 도의적으로 세탁비용 전액 환불과 소정의 세탁이용 쿠폰 등을 제시해 보상 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본사 측의 입장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이번 세탁물 훼손에 대해 본사 측은 어떠한 도움과 조치를 줄 수 없다는 의견과 동시에 보상을 위한 담당부서와 직원조차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혀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세탁물을 담당한 지역 담당 직원과 크린토피아 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요청을 했고 답변으로는 "신발의 내구연한은 1년 정도 이며 제보자 A씨가 신발을 언제 구입했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 해당 신발은 3년 정도 됐을 것이라 추측하며 그 이유로 인천소비자연맹에서의 훼손 사유는 기타로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와 크린토피아 측에 심의를 내린 인천소비자연맹은 민간단체로서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기재돼 있지 않아 입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신청 접수를 진행한 상태며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와 보상만 해주면 될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의 세탁물 훼손 피해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다. 인터넷 상에는 크린토피아 측의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피해와 함께 보상 조차 받지 못했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줄잇고 있다.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해서는 본사와 지점 측이 서로 미루는 양상을 보여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는 전국에 세탁 공장이 있는 134개 지사와 2945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세탁물을 수거하면 각 지사에서 세탁해 다시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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