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국악진흥법안 발의
김교흥 의원, 국악진흥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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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국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 마련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육성·진흥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국악 전문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공연 등의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이 아예 없는 국악 종사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육성·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악진흥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및 다른 분야와의 콘텐츠 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국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이 처해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국악인들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국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2017년 국회사무총장 임기부터 국악인을 비롯해 국악 단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지며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및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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