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강은미의원,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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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은 전체 취업자 중 절반만 가입.
5인이하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자영업자 등 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대로 사회안전망 강화로
강은미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개 관련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가 빠른 현실변화의 대응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이에 강은미 국회의원실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 대표 발의하게 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대표 발의한 주요 법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과 보험료 부과 기관 간의 실시간 소득정보시스템 연계로 전국민 고용·소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설계하였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였다.

넷째, 저소득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급여, 장기실업급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 부분실업급여, 소득손실에 따른 소득보전급여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전국민 사회보장 쳬계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해 정부 법안은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반국민고용보험‘이라며 비판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로 전환이야말로 지금 절실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방송작가유니온(프리랜서) 김한별 부지부장, 김순미 사무국장,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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