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목화웨딩홀 등 각종 의혹들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조광한 남양주시장, 목화웨딩홀 등 각종 의혹들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09.10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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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 건이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각하’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사진=남양주시)
K모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 건이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각하’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K모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 건이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각하’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조 시장은 그간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9.7.26일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구)목화예식장의 전 소유주와 남양주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사실상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A대표와 만나본 일이 전혀 없는 일면부지의 관계이며, 구)목화예식장은 토지보상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2019.11.4일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 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2019.11.5일 「남양주시 6, 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등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갈 분위기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K모씨는 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시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2020.1월 남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사유로 나열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각하”처분함으로써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과 첨단 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관련한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한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조 시장은 민선7기 취임 후 2년 동안 왕숙신도시와 GTX-B 노선을 유치하고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의 불법을 정비해 바다와 같은 모래사장을 조성하고 청학비치로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으며, 경기북부 최대이자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인 정약용도서관 건립, 교통약자를 배려한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 ․트롤리버스 개통 등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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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20-11-24 18:38:45
어데 조씹니까?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