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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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들이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원활한 업무확장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기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 정비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유동수의원실

(경인매일=김정호기자)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9월 현재 증권사는 57개로(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기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인가체계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된 이후 증권사의 수는 약 60개사 전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또한 신규 진입은 드문 대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의 특성과는 달리 현 제도는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있고, 기존 증권사가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추가(add-on)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요건에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추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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