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교육 인프라 격차와 경제력 격차의 악순환 완화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교육 인프라 격차와 경제력 격차의 악순환 완화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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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윤상현 의원은 10일 교육 인프라 격차가 경제력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제한적인 재정 보조로는 규모 있는 도서관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이러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문화공간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기반시설을 유치하고 확충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ㆍ문화 인프라 부재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정 여력이 풍족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충분한 교육ㆍ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특히, 양질의 규모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부재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는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함으로써 장래의 경제력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공공도서관의 신뢰성과 접근성은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서비스의 연결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펜실베니아대학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을 위한 구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보호․육성을 위한 핵심기지 역할을 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이러한 중요 인프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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