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장기간 방치 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발의
김교흥 의원, 장기간 방치 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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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10년 이상 방치된 위험건축물 철거명령 의무하고, 공공용도 재건축시 사업성개선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지역 슬럼화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0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방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치건축물 현장 387곳 중 공사가 재개된 것은 71곳에 불과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주체가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변경되면 정비사업 속도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치 된지 10년이 지났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고,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을 철거 후 공공 용도로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공사재개는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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