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이천화재 방지 특별법 발의
김교흥 의원, 이천화재 방지 특별법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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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발주자부터 안전을 우선 고려, 적정 비용과 기간을 사업자에게 제공
원도급사 CEO도 형사처벌 대상,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화재ㆍ폭발 위험 시 동시작업 금지, 가설ㆍ굴착 등 고위험공사 감리허가제 의무화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터로 손꼽히는 건설현장의 안전장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1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발주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적게 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합당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 사업자들에게 적정 비용과 기간을 지급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원도급사가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는 원도급사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지, 비용이 부족해 사고가 우려되지는 않는지 원도급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CEO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비용 및 기간 단축이 현장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감리자에게는 원도급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가설ㆍ굴착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감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설계ㆍ시공ㆍ감리사업자는 물론 발주자, 원도급사 CEO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회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이를 갈음하여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한 해 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5년 동안 13.8%가 감소(992 → 855명)한 반면, 건설업 사망자는 1.4% 감소(434 → 428명)하는데 그쳤다.

영국ㆍ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도 화재 사고로 38명의 노동자들이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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