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부담금 체납 중가산 방식 합리화 위한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부담금 체납 중가산 방식 합리화 위한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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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개정안에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관여한 계약업체 대상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담아
부담금법 개정안 에 부담금 체납시 납부하는 중가산금의 부과방식을 국세체납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 담아
국가 보조금 투명성 강화, 불합리한 부담금 중가산 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정일영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와 과중한 부담금 체납 중가산 제도를 개선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급 지급 제한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부과요율을 국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금액이 1,800억을 넘기는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현행 부담금법에 있는 중과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사업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에 공모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사업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세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강력히 대응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현행 부담금법은 부담금 체납 시 납부해야 하는 중가산금 부과요율이 국세 체납의 가산세보다 높고 그 기간이 1개월 단위로 산정되어 하루만 초과해도 1개월치 부담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부담금 중가산 부과요율을 국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과 단위를 일 단위로 변경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억울하게 부담금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며 “혈세 방지를 막고 국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성만, 신동근, 한병도, 허영, 이형석, 김교흥, 홍영표, 박상혁, 김수흥, 이탄희, 허종식, 윤관석, 박홍근, 문진석, 윤후덕 의원 등(법률안 연명 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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