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안성시의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
  • 이응복 기자 eungbok47@kmaeil.com
  • 승인 2020.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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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안성시의회)

(안성=이응복기자) 안성시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본회의장 출석 인원을 25명 이내로 줄이고 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상태에서 개회하였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했으며,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책임성 확보와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발의되었다.  

결의문에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유원형 부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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