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의원,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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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및「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감염이 우려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명령 발령 근거를 마련한「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결했다.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에 대한 등교중지 기준 등을 마련해, 학교내 감염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안전조치교육 실시의무 등을 부과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수정의결했다.

폭력과 폭언, 폐쇄적 문화 등,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21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 첫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일부나마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을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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