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
인천송도소방서,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
  • 김만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9.1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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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령 홍성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길목입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소방공무원으로 살다보니 차가운 바람이 불기시작하면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왔음에 몸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시간의 무게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및 재난 등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시간확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의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5분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동방해, 주·정차 등의 문제로 인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피해규모가 커진 요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의 근절만이 화재 및 각종 재난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출동로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통로이자 생명로’라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문화 정착입니다.

송도소방서에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한 매일 두 차례의 소방순찰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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