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오강현 의원 발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배강민‧오강현 의원 발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 유창수 기자 yg0799@kmaeil.com
  • 승인 2020.09.21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유창수기자)김포시의회 배강민‧오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적용대상 ▲지원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오강현 의원은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