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생색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생색용’
  • 이유숙 기자 lys@
  • 승인 2008.04.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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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시간·지불수단제한 효과 의구심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발연)이 새 정부가 내놓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경발연 교통정책연구부 김채만 책임연구원은 29일 자체 발행하는 웹뉴스(Web-news)를 통해 정부의 고속도로 할인정책과 관련, “서민들은 요금 선불수단을 전자카드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출퇴근시간대 보다는 생업을 위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한다”면서 “할인 시간대와 지불수단을 제한하는 할인 정책은 효과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서 정부는 출퇴근시간대(오전5~9시, 오후6시~10시)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km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 중 교통카드 등으로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통행료를 20% 감면하기로 했다.또 오전 5~7시 및 오후 8시~10시에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나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50% 할인할 계획이다.김 연구원은 그러나 할인대상 시간과 통행거리, 지불수단, 차종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이런 정책이 “서민생활 안정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서민들은 저렴한 주택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통행거리가 길고 지불수단도 전자카드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출퇴근시간대 보다는 생업을 위해 고속도로를 많이 통행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할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오전 1시간이 추가됐지만 통행거리는 동일하고 지불수단은 오히려 전자지불수단으로만 제한됐다”고 꼬집었다.또 “할인폭을 최고 50%까지 늘린다는 것도 카풀이용자 중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을 25%, 서울~경기 간 승용차이용 출근통행자의 고속도로 이용률을 50%로 가정하면 극히 적은 1일 990대 정도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할인정책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밝혔다.김 연구원은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할인 대상 차량과 거리, 지불수단 등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거리는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행료 할인정책은 출근시차제,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등과 동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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