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檢,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09.2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인매일=윤성민기자)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섯던 이재명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성 이후 두 달 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선고형과 동일하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지사가 선거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시절 직권을 남용하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당시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해 당선 무효의 위기에 섰으나 대법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21일 열린 파기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300만원을 또다시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토론회의 특성 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진흙탕처럼 이어진 질답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임의로 대법의 판결을 철회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