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관리인은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에 띠라 관리인은 사임하라...
-현 관리소 직원은 현 관리인의 모든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현 관리소 직원은 현 관리인의 모든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안양=김두호기자) 관리인의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가 관리인 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비대위가 현 관리인 지위를 결정해 달라고 제출한 소송에서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현 관리인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날 유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현 관리인과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먼저 현 K모 관리인에게 오는 25일까지 사임서를 제출하고, 단지관리운영업무 주관행위 금지 및 지시행위 금지와 단지관리운영업무 결제행위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 관리인의 단지관리업무 주관과 관련해 지시 및 결제 행위에 대해 거부할 것과 현 관리인의 항소 등 개인적 업무 및 비용 등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단지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관리단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등을 요청한다”며 “또 이번 법원 판결을 직원들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단지는 지난 2017년 5월 실시한 관리인 및 관리단 선거가 유통단지 관리규약 제39조 3항 의결정족수 미달로 선거자체가 위법 및 무효에 해당돼 현재까지 현 관리인과 비대위가 관리인 지위를 놓고 강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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