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안승남 구리시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09.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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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41명 동별 직무에 필요한 교육 실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4일까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4일까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4일까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8개 행정동에 대하여 분산 교육을 실시했고, 위촉된 보증인은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하며 신망이 있는 거주자 보증인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격 보증인으로 구성됐다.

보증인은 직무교육을 통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부동산 실제 권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맡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현안 사항과 구리시 발전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이다. 해당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를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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