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도입
인천교통공사,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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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김정호기자)인천교통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실태를 중점점검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감사실 내 자체하도급 옴부즈만을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감사부서 근무자 중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지정, 하도급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 관련 불공정한 사항이나 불법․부당사항에 대한 신고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여 확인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에 대해 연 1회 감사실 자체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행하는 부당한 갑질 및 불공정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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